행동규범
부산은행의 행동규범을 소개합니다.
준수사항
01. 법규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법령, 감독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자기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02. 청렴한 근무자세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03. 친절·봉사
친절한 응대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04. 신용 및 품위유지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05. 비밀엄수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06. 은행이익 우선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이익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07. 사고보고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숨겨서는 아니 된다.
08. 업무협조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임하여야 하며,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09. 업무의 정확성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 된다.
10. 강연 기고 등 외부활동시 준수사항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행의 명예와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금지사항
01. 금품·향응 수수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02. 사적(私的) 금전대차
거래처와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03. 불공정한 인사
고용 및 승진, 이동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04. 성희롱 및 성차별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5. 불공정거래행위
-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가증권 시세조종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질서의 위배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영업행위
은행이용자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침해행위
업무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6.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
-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행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 및 기타 실적을 유치하거나 과당 경쟁하는 행위
- 변칙적·불법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 유가증권류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