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원칙
부산은행의 행동원칙을 소개합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고객만족경영 실천
- 고객은 우리 은행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상품 개발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과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 고객이 언제든지 불만이나 제안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개방한다.
-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다른 옆직원이 대신 처리하여 고객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 고객만족 및 서비스 불량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고객의 피해 발생시 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02. 고객의 알 권리 존중
- 통장, 안내장, 포스터 등 각종 상품 관련 인쇄물에는 적용이율이나 제한, 변동사항 등 고객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며, 그 표현도 전문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각종 연수교본 및 BNK eye BNK금융그룹 통합그룹웨어의 자료실을 활용하여 신상품 또는 업무변경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신문,방송이나 인터넷의 홈페이지, DM,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신상품이나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03. 고객정보 관리
-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유가증권 매매, 부동산 경매 등의 경우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업무 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고객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직원을 포함하여 업무상 무관한 자가 정보제공 요청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확인, 보고 후에 결정한다.
04.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본인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과의 인물 대조 및 위조 여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돈세탁 목적의 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 관여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을 대신 날인하거나 통장을 보관하지 않는다.
05. 안전하고 쾌적한 영업점 환경 조성
- 점포환경 조성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정리정돈을 생활화 하여 객장은 물론 화장실, 주차장, 인근 거리 청소에도 힘써, 영업점 내부와 함께 점포주변도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지역밀착
- 지역특화은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치단체, 향토기업,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 시민의 은행으로서 지역밀착화 사업에 가일층 노력하며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다.
- 우리 은행 전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에 앞장서며, 이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02. 지역발전에 기여
-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전 임직원이 의욕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한다.
-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복지단체의 재정적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은행이 된다.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성실한 정보 제공
- 은행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주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개방한다.
- 각종 공시자료의 비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주주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는 주주가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한다.
02. 평등한 대우
- 소액주주 및 외국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03. 주주이익 보호
-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주주가 그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은행측이 주도하여 주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내외를 망라한 적극적인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 투기적인 업무확장이나 단기적인 시세영합 행위를 지양하여 주주이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04. 엄격한 회계관리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 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 발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 여하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며, 허위 내지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공정한 인사
-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성취동기를 유발한다.
-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
- 신뢰와 화합의 바탕 위에 공존 공영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02. 삶의 질 향상
-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수, 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모든 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수준 높은 문화환경의 조성,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한다.
03. 자율과 창의 존중
-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애정과 격려로서 대한다.
- 업무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여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실무자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하부로의 권한위양을 적극 장려한다.
-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행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로를 개방한다.
은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은행재산의 보호
- 은행의 재산은 사적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은행업무에만 최선을 다한다.
- 특정 개인이나 부실점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지 않는다.
- 은행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되어야 한다.
- 은행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 특히 업무활동비(인센티브 경비, 제 경비 포함)를 이용한 사적 경조금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용 차량 등 은행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적 목적의 회식비를 은행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02. 은행과의 이해상충행동 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 은행과의 계약을 위한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은행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03. 직원간 상호 존중
- 행내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 행위 등의 성희롱을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동료 및 관련 부실점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04. 직원간 상호 부조
- 부조는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상호간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경조비 지출을 지양한다.
-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축하할 경우에는 동료직원간에 위화감을 줄 정도의 화환이나 화분의 증정은 가급적 삼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지점 전화 또는 행내 전산망을 이용한다.
-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급 직원간 돈을 갹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 퇴직, 전직 등의 사유로 공식적인 상하관계가 종료된 경우나 직원간의 단합을 위한 가벼운 식,음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 생일, 돌잔치 등의 행사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경조사 및 금품수수
- 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거래업체나 협력업체 등에 대해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청첩장 등에 직장명과 직급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 업무관련자(업무상 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금전, 물품, 상품권 등 일체의 선물이나 술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 다만, 업무상 고객이나 업체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간단한 식사나 음료 등의 대접은 예외로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액수의 접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현금의 제공은 절대 금한다.
- 다만,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정기적이거나 자주 있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요구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도 안된다.
- 임직원은 고객에게 사적인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고객과 직접적인 금전 대차를 하여서는 안된다.
05. 법규준수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를 충실히 준수한다.
- 모든 임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내규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06. 임직원의 자기관리
- 임직원은 직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확립하여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무한기회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정진 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 임직원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며 봉사적인 생활자세를 견지한다.
07. 정치활동 및 헌금
- 임직원은 업무 중 또는 업무를 이용하거나 은행의 이름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ㆍ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 개인 또는 단체에 불법적인 헌금, 선물, 향응,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