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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안내

등록일 :
2020-04-01
조회수 :
9297

요약표
테이블타입1
상품명 업체별 지원한도 금리
코로나 19 피해「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3천만원 이내 취급후 1년간 고정금리 연1.5% (2020.04.08 현재)
주요내용
테이블타입2
구분 주요내용
상품명 코로나 19 피해「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대상 코로나19 직ㆍ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매출액 5억원 이하
나. 소상공인주) 으로서 아래 신용등급 요건을 갖춘 자
테이블타입1
고객구분 신용등급
소규모자영업자 대표자 개인 CB등급(NICE CB 등급 기준) 3등급 이상
단, 대표자 개인 CB등급이 4~6등급이더라도, 당행 AS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 가능
비소매 기업
(법인포함)
대표자 개인 CB등급(NICE CB 등급 기준) 3등급 이상
법인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에 한함(전문경영인 제외)
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주) ’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주요내용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1년이내
  •  대출금리
  •  취급 후 1년간: 연1.5%(고정금리, 2020.04.08 현재)
  •  취급 후 1년이후: 산출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지원제외
대상
  •  은행 내규에서 정한 여신의 부적격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기업
  •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시중은행 이차보전1.5%, 기업은행 초저금리1.5%, 소진공 경영안정자금1.5%)중 하나라도 수혜중인 기업
  •  은행 내부 기업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호 CB등급 7등급 이하
  •  금융기관 총 대출건수 4기관 이상
  •  최근 1년이내 최장연체일수 15일 이상 이력 보유
  •  연체 건수(최근 1년 이내 5영업일 이상 연체이력건수) 3건이상 보유
  •  금융기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한 경우
고객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확인서, 신고서 포함 / 최근 3개년),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원장 사본 등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http://sminfo.mss.go.kr)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회계사무소)등
  •  2)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http://sminfo.mss.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신분증
  •  추가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법인등기부등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년도~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  은행에서 정한 총 지원한도가 소진될 경우 상기 대출 취급이 종료됩니다.
  •  대출만기시에는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은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저희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저희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44-6200,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로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405 (심의일자 : 2020.04.10), 유효기간 : 2020.04.10 ~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