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2.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z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객확인제도란?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 대상 거래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신규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등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 고객확인 내용 고객별 고객확인 고객별 고객확인 구 분 신원확인 내용 개 인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국인 및 외국단체 상기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국적, 업종 등)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