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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은행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고객확인제도 강화 안내

등록일 :
2015-11-11
조회수 :
32275

2016년 1월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됩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주요 내용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수취인의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어음 대금
  •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z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객확인제도란?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고객확인 대상 거래
    •  계좌의 신규 개설
      •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신규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등
    •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
  •  고객확인 내용
    •  고객별 고객확인
      고객별 고객확인
      구 분 신원확인 내용
      개 인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국인 및 외국단체 상기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국적, 업종 등)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