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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금융회사 직원 사칭 대출사기 유의 안내

등록일 :
2016-06-02
조회수 :
52794

최근 금융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특정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신종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대출 상담시 통장(카드)실물, 공인인증서, 보안매체(보안카드,OTP) 및 보증료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서민금융133 2>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 확인(예,부산은행 051-642-3300)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