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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긴급지원 소상공인 대출 안내

등록일 :
2020-06-29
조회수 :
20715

상품 요약
코로나19피해 긴급지원 소상공인 대출 안내 요약표
구분 업체별 지원한도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수탁보증)대출
2천만원 이내
(단,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의 경우 1천만원 이내 추가지원)
  •  산출금리 – 특별감면금리(1.35%)
    (고정금리 / 단, 최종금리가 3.99%를 초과할 경우 3.99%로 적용함)
    * 2021.01.18 기준 최종금리 연2.93% ~ 연3.99%
상품 상세 내용
코로나19피해 2차 지원 상품
구분 주요내용
상품명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대출
지원대상
  •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공동대표자 전원확인)
  •  코로나19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급액 합산 3천만원 초과 수혜이력 보유(단, ‘집합제한업종 임차사업자’는 제외)
    ☞ (*) ①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②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③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④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  업력 6개월미만
  •  현재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보유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
  •  신용정보조회시 “신용관리정보” 등재
  •  최근 1년이내 부도(가계당좌 포함) 발생 이력 보유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실상 휴업 상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본건 신청금액 포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이 30억원 초과
  •  보증 취급 제한업종
    ☞ 도박/사행성 관련업, 담배 중개, 귀금속 중개, 주류 도소매, 성인용품 판매, 유흥주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법/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병원, 약국, 불건전 업종, 부동산업(단, 착한 임대인 2021.6.30까지 한시적 지원 가능) 등
  •  은행 내규에서 정한 여신의 부적격자
판매기간
  •  2020.06.29 ~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주요내용
  •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5백만원 단위 신청 가능)
    단,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주)’의 경우 1천만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주)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사업장을 대표자 명의로 ①유상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중이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 영업제한에 해당되어 2백만원 지급 대상인 ③개인사업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5년(2년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되며 원금균등분할상환금액에 포함됩니다.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산출금리
    * 산출금리는 기준금리(대출기간별 금융채 금리) 와 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가산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면금리 : 1.35%(특별감면금리)
  •  최종금리 : 산출금리 - 1.35% (단, 최종금리가 3.99%를 초과할 경우 3.99%로 적용함)
    * 2021.01.18 기준 최종금리 연2.93% ~ 연3.99%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담보
  •  신용보증기금 95%보증서 담보
  •  보증료율
  •  일반 소상공인
    1년차 0.3%, 2~5년차 0.9% (5년 일시납 / 고객부담)
  •  ‘집합제한업종 임차사업자’ 1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시 1년차 면제, 2~5년차 0.6%(5년 일시납 / 고객부담)
  •  인지세
  •  면제
고객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재무제표(최근 3개년)(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징구)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동대표 전원)
  •  주민등록등본(공동대표 전원)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개년)(공동대표 전원)
  •  주택 및 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시)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시)(공동대표 전원)
  •  신분증 사본(공동대표 전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사업자’ 추가지원 신청 고객 추가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영업제한에 해당되어 2백만원 지급결정 확인자료
  •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보증서 발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상기 대출 취급이 종료됩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저희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44-6200,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로 문의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048 (심의일자 : 2021.01.20), 유효기간 : 2021.01.20 ~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