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S 59

인터넷콜센터

1588-6200
확대/축소

공지사항

부산은행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사용 안내

등록일 :
2021-08-31
조회수 :
80627

고객님~ 오늘도 힘내세요!
항상 부산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부산은행BC카드 개인회원 중 체크 및 신용카드 소지고객께서 신청가능하며, 개인별 지원금액 내에서, 대상 지역 내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사용안내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입니다.
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지원금액
  •  개인별 25만원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조회 방법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비씨카드 홈페이지 접속(go.bccard.com)
    ▶ 본인 인증 ▶ 조회
신청기간
  •  2021.09.06(월) ~ 2021.10.29(금)
  • 신청 방법별 상이 하오니 아래 신청방법 참조
신청방법
  •  대상자 개인의 본인 신청 원칙이며,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 5부제’ 시행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 제한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일(모두)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하고 싶다면?
  •  온라인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go.bccard.com)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1.09.06.(월) ~ 2021.10.29.(금)
      ※ 첫 주 5부제 적용(2021.09.06~2021.09.11)
  •  오프라인 :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1.09.13.(월) ~ 2021.10.29.(금)
      ※ 첫 주 5부제 적용(2021.09.13~2021.09.17)
  •  지역화폐(동백전) 카드를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불가하며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바랍니다. (busan-cdis.konacard.co.kr/26/main)
사용 가능 카드
  •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 국민행복카드, 동백전카드,아이행복카드, 청년 디딤돌카드,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보조금카드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지원금
사용기간
  •  ~ 2021.12.31 까지
  •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환급 불가합니다.
사용 대상 지역
및 업종
  •  지역 :주소지 기준 특ᆞ광역시, 도 내 사용 가능
  • 특ᆞ광역시: 광역단체 내 사용(예:부산광역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  업종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업종 기준
테이블타입2
구분 사용가능여부 비고
온라인 쇼핑몰 X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지역몰 가능)
배달앱 X 원칙적으로 불가
(공공ᆞ지역앱, 민간앱 현장 결제 예외적 가능)
실내 골프연습장, 노래방,
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O 대부분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되어 사용 가능
스타벅스 X 대기업으로 사용 불가
외국계 기업
(이케아,애플,샤넬 등)
X
백화점 X
프랜차이즈 매장 △(가맹점) 가맹점 가능, 직영점 불가
대형마트 임대매장 △(일부)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SSM(기업형 슈퍼마켓) X 대부분 지자체가 상품권 가맹점에
포함하지 않아 사용 불가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X
유흥,사행업종 X 원칙적으로 불가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가맹점)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 :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매장 확인 사이트 : 국민지원금사용처.kr
문의사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문의(행정안전부) : 1533-2021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가구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관련 문의(보건복지부) : 129
  •  소득 관련 문의(국세청) : 126
이의신청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1.09.06.(월) ~ 2021.11.12(금)
  • 구체적 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