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채무자인 고객은 다음 금리인하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리 인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금리인하 요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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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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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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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대출계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