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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채무자인 고객은 다음 금리인하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리 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 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조건
구분 금리인하 요구조건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 개선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 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의 상승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은행은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기타
  •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대출계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