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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수수료

대출관련 수수료 안내

대출관련 수수료 표
구분 수수료 받는시기 면제대상
지급보증서 발급 건당 25,000원 발급일
증명(확인)서 발급
  • 1. 부채증명서
  • 2. 금융거래확인서
  • 3. 거래상황확인서
  • 4. 대출거래내역서
  • 5. 대출이자납입확인서
  • 6. 대출연체대금완납확인서
전산발급 2,000원
수기발급 3,000원
최초이자수납일. 단,여신이
없는 경우는 발급일
  •  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고교생 이하,65세 이상
은행조회서 발급 건당 50,000원
(단, 수신거래만 있는 거래처의
은행조회서는 30,000원)
최초이자수납일
기업구매자금대행수수료 건당 10,000원
(단, 인터넷뱅킹 등 전자매체 이용 시
건당 5,000원)
환어음 추심 의뢰시 부도시 반환하지 않음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1. ① 한도대출의 미 사용잔액에 대하여 징수
  2. ②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한도소진율에 따라 0.2~0.6%
대출이자 납일일 최초 해당여신 건별 취급시(최종분은약정기간 만료일)
  •  가계자금대출
  •  한도약정수수료 징구시
  •  한도가산금리 적용시
한도약정수수료
  1. ① 한도대출 약정금액에 대하여 징수
  2. ② 한도약정 수수료율:0.20%
한도약정일 또는 기한연기 취급시
  •  가계자금대출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징구시
  •  한도가산금리 적용시
중도상환수수료
  1. ①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X 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2. ② 중도상환수수료율 :
    - 가계대출
    판매(매입)마진율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1.50% 1.30%
    신용/기타담보대출 1.10% 1.00%
    - 기업대출
    판매(매입)마진율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1.50% 1.30%
    신용/기타담보대출 1.30% 1.20%
  3. ③ 대상여신 및 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별도 상품별 운용기준 등)
여신 중도 상환시
  •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취급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기한연기 포함)
부동산전매수수료 건당 100,000원 중도금대출(가계) 채무양도 시(양도인 부담) 상속에 의한 채무양도 시
건물신축동의서
발급수수료
30,000원 건물신축동의서 발급 시
분할상환조건변경수수료 분할상환변경금액(대환금액) X 0.5%
(단, 최저 5만원 ~ 최고 10만원)
분할상환등록 변경 시 (대환인 경우 대환 시) 가계대출

대출상담사 모집수수료

대출상담사 모집수수료
대출종류
(가계자금대출 限)
대출기간별 지급요율
(단, 3년 미만은 지급요율의 50% 지급)
당행상품 주택담보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직접유치 0.40%
중개업소 경유유치 0.30%
주택금융공사 협약상품 u-보금자리론 공사요율에 따름
유동화
적격대출
직접유치 0.200%
중개업소 경유유치 0.150%
본부 승인 입주자 잔금대출 0.10%
협약 전세자금대출 직접유치 0.40%
중개업소 경유유치 0.30%
특례보금자리론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