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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콜센터

1588-6200

서비스안내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에 대한 피해방지와 고객의 금융거래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한 금융감독기관 주관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서비스 개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  개인고객이 모든 단말기(PC, 스마트폰, 타블렛 등)에서 아래의 대상거래를 할 때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인증(전화, 문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추가인증 절차를 불편해 하시는 고객은 "PC등 단말기 지정 서비스" 를 가입하여 본 절차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13.9.26 (목)
대상고객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개인고객
대상거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행(기관)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  300만원 이상(인터넷, 스마트뱅킹 1일 누적기준) 이체거래
기타
  •  타인명의 핸드폰 사용자는 영업점에서 본인확인을 한 경우 고객정보를 변경하면 이용가능
  •  해외체류자는 출국사실 확인 후 추가 본인확인 생략가능
  •  이체거래 시 예외사항 : 점자보안카드, 해외출국자(확인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계좌, 입금지정계좌 제외

상세내용

이용가능서비스
추가인증서비스

이용 단말기로 미지정 된 단말기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시 추가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PC등 단말기 지정 서비스

최대 5대까지 단말기를 지정하고 동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번거로운 추가인증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300만원 이상의 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미지정 단말기에서 사용 시 추가인증 필요)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 시 이용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인증용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인증(2채널인증(전화인증), SMS인증)이 필요합니다.
  •  고객연락처를 통해 추가인증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고객님의 연락처를 최신으로 변경 바랍니다.고객정보 수정 바로가기
  •  해외IP로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신 한국국적 고객님의 경우, 해당 거래 화면에서 '출국정보조회'를 선택하신 후 '법무부 출입국조회 시스템'을 통해 출국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추가인증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될 경우 출국정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보 업데이트 주기 : 통상 출입국 후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6시간)
  •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44-6200, 1588-6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미사용자용 대체 SMS통지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입 없이 300만원 이상이체 가능합니다. 신청/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