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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단말기로 미지정 된 단말기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시 추가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최대 5대까지 단말기를 지정하고 동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번거로운 추가인증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300만원 이상의 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미지정 단말기에서 사용 시 추가인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