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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입출금계좌, 개인·개인사업자, 원화·외화)


  1. 0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고, 명의도용 거래 등의 예방을 위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를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 신청시,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 등의 신규를 차단하는 신용정보 서비스로 금융거래 안심차단의 한 종류임 (개인·개인사업자, 원화·외화 포함)

  2. 02. 참여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의 신청·해제 금융회사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신청 (해제는 거래여부와 무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 우체국으로 한정

     신청은 대면·비대면 가능, 해제는 대면만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의 참여 금융회사

     비대면 수신성 금융거래(입출금 계좌)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 증권, 우체국

     비대면(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계좌 개설시(개인·개인사업자, 원화·외화) 신용정보원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를 조회하여, 등록되어 있을 경우 거래 중단

  3. 03.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사항

     본 서비스 신청 즉시 신청인 명의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차단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시입출금식 계좌(외화계좌 포함, 개인사업자용 계좌 포함)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임의대리인이 있으며, 임의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가족(외조부모, 외손자), 가족外(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입니다.

     부산은행은 신청인 휴대폰으로 본 서비스 신청/해제 및 연 2회(상·하반기) 신청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상태를 문자(SMS) 통지합니다.

     부산은행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모두 종료’된 경우(개인정보 분리보관 조치 등), 부산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상태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역 통지를 계속 희망하실 경우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부산은행에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늦게 변경 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부산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 신청시 신고한 정보의 정확성, 진위성,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없으며, 은행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산은행은 천재지변, 파업, 법령의 변경, 관계기관 등의 명령이나 지침 또는 당사자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credit4u.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는 금융기관과의 비대면 계좌개설 진행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신청하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금융기관 등에 공유됩니다.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일반식별정보(성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정보, 신청(해제)일자 등

  4. 04. 준비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본인(14세이상 미성년자 포함)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19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내점부모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미성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기준 (상세 또는 일반)

     거래인감

     확약서 (은행양식)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위임서류 일체(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