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기준 (2012.10.15. 시행)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충족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1)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리볼빙결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2)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 (3)「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 될 것
(은행연합회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통해 신청인 실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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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