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안내
- 은행(농·수협 중앙회 및 일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외국은행지점 포함)이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고객께서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아래의 보호여부 및 보호금액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매도(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보호금액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하시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