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유의사항
의의
서민 ·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재형저축펀드 출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다음의 개인
- 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근로자)
-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고객(개인사업자)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격의 확인
- 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은 본인이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의 미확정 등 국세청의 사정으로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대신 제출한다.
-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확정은 다음해 7월 경이므로 1~6월 사이 신규 가입자는 전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7~12월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 미제출 고객은 관련법에 의거 이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저축방법 : 자유적립식 (신규 5만원이상, 이후 적립건별 1만원이상 원단위)
- 가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 (연간 1,200만원)
- ※ 분기별 300만원 한도는 해당 고객이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재형저축(예금, 펀드, 보험 등)의 합계액을 말함
- 이 펀드 '분기'의 기준은 매년 3, 6, 9,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 ※ 만기일이 속한 분기에 추가로 300만원 입금 가능
가입기간 및 만기연장
- 가입기간 : 7년 (2015년 12월 30일까지 신규신청한 경우만 해당)
- ※ Late Trading 적용 시간 이전에 매수신청(자금납입)해야 함
- 만기연장 : 만기일 전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이 펀드의 연장은 가입일부터 7년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제혜택
- 가. 가입일 현재 급여 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여 7년이상 계약 유지 시 해당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 나. 전조'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금(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14%)의 10%(1.4%)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 다. 이 펀드를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 종료일을 만기로 보며, 연장한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납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 라.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 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한다.
특별중도해지
- 가. 이 펀드를 신규한 고객이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 나. 본조'가'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격의 검증
- 영업점 취급직원은 신규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가입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가입대상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부적격 가입자를 당행에 통지한다.
- 펀드 가입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그 전까지는 비과세 적용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및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본인명의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가능하다.
펀드의 이동 제한
이 펀드는 다른 운용사 펀드로 이동할 수 없으며, 판매사이동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