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판매회사 부산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재형저축계약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에 따른다.
제2조(재형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회사는 적립식 저축을 대상으로 재형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한다.
- ②재형저축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재형저축통장으로 거래되며, 회사는 재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재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제3조(재형저축의 가입)
- ①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재형저축 가입대상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부산은행(www.busanbank.co.kr)>금융상품>펀드>재형저축펀드)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 ①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비과세)
- ①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②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제6조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조(인출 등 처리)
- ①저축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세액이 추징된다.
- ②저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1.천재·지변
- 2.저축자의 퇴직
- 3.사업장의 폐업
- 4.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저축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형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재형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저축자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형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 한다.
제10조(약관의 변경 등)
- ①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 ③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2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