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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유의사항

의의

서민 ·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가입대상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 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가입자격의 확인

  •  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은 본인이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를 제출한다.
    다만, 직전년도 소득의 미확정 등 국세청의 사정으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직전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대신 제출한다.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확정은 다음해 7월 경이므로 1~6월 사이 신규 가입자는 직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7~12월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 미제출 고객은 관련법에 의거 이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저축방법 : 자유적립식 (신규 5만원이상, 이후 적립건별 1만원이상 원단위)
  •  가입한도 : 연간 600만원
  • *연간 600만원 한도는 해당 고객이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합계액을 말함
  •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은 분기(또는 월)별 제한이 없음
  •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11년간 계약을 유지하게 되고, 총 11회 소득공제가 가 능함에 따라 실제로는 최대 6,6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가입기간 및 만기연장

  •  가입기간 : 10년 (2015년 12월 30일까지 신규신청한 경우만 해당)
  • *Late Trading 적용 시간 이전에 매수신청(자금납입)해야 함
  •  이 펀드의 만기연장 및 계약기간 종료이후 추가 납입은 불가하다.

세제혜택

  •  가입일 현재 급여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경우 각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공제
  • *최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배당수익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추징 세액 없이 해지가 가능하나, 가입일로부터 5년미만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총금 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부과한다.
  • *가입일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하에 해당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혜택 불가 조건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가 8천만원초과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가 8천만원초과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불가

특별중도해지

  •  이 펀드를 신규한 고객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총금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부과한다.
  •  본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추징세액 없이 해지 처리한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격의 검증

  •  영업점 취급직원은 신규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가입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가입대상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부적격 가입자를 당행에 통지한다.
  •  펀드 가입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가입 부적격자 처리

  •  국세청의 부적격통지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당행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행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고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행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어 국세청이 이를 당행에 통보하여 당행이 이를 알게 된 경우 중단된 납입을 재개한다.

양도

이 펀드는 양도할 수 없다.

펀드의 이동 제한

이 펀드는 다른 운용사 펀드로 이동할 수 없으며, 판매사이동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