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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200

가입시유의사항

의의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로 인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출시 (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의3)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
  •  ☞ 법인은 가입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저축이 아닌 기존저축(계좌)을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 대상 아님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가. 저축방법 : 자유적립식 또는 임의식 (신규 5만원이상, 이후 적립건별 1만원이상 원단위)
  •  나. 가입한도 : 1인당 3,000만원
  •  ☞ 3,000만원 한도는 해당 고객이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합계액을 말함

가입기간 및 만기연장

  •  가. 가입기간 : 10년 (20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되는 경우만 해당)
  •  ☞ Late Trading 적용 시간 이전에 매수신청(자금납입)해야 함
  •  나. 이 펀드의 만기연장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한도증액은 불가하다.

세제혜택

  •  가. 대상펀드 : 해외상장주식에 직ㆍ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
  •  나. 세제지원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차익,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비과세
  •  ☞ 전부 비과세 아님에 유의 → 해외주식의 매매ㆍ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을 제외한 과표 발생시 과세됨
  •  (주식배당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환헤지에서 발생되는 손익은 과세)
  •  다. 투자원금 계산방식은 기간별로 상이
  •  (1) 2017년 12월 31일까지 : 저축재산 인출시 납입한도 생성
  •    ☞ 저축재산 일부금액 인출시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보며, 인출된 금액만큼 납입한도 생성
  •  (2) 2018년 1월 1일이후 : 저축재산 인출시 납입한도가 생성되지 않음
  •    ☞ 펀드에 투자한 금액만큼 납입한도 차감
  •    ☞ (예) 계약한도 1천만원, 투자 7백만원, 일부인출 4백만원 →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 3백만원
  •  (3) 전용저축 계약기간 동안 전용펀드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않음

만기 자동환매

  •  가. 전용저축 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되도록 전용저축 보유 중인 전용펀드를 환매
  •  나. 계약기간 중 전용저축 해지 또는 전용펀드 환매시 과세특례 과표기준가를 적용하므로 세제혜택 대상임

양도

이 펀드는 양도할 수 없다.

펀드의 이동 제한

이 펀드는 다른 운용사 펀드로 이동할 수 없으며, 판매사이동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