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 ①이 약관은 저축자가 판매회사 부산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저축”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따른다.
- ②이 약관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전용저축펀드”라 한다)에 대한 저축의 종목 및 종류, 저축금의 납입,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저축자의 우대 등은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2조(전용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회사는 전용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전용저축을 취급한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해 저축자에게 발급하는 전용저축통장에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전용저축의 저축가입 및 저축기간)
- ①전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 ②전용저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③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0년 이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저축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3,0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전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제6조(납입원금의 계산)
- ①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투자기간(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 경과 후에는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펀드(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에 한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전용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출)
-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8조(만기 시 환매)
- ①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전용저축펀드의 환매주기에 맞춰 전부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저축자가 제1항에 따라 전부 환매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축자가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환매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전부 환매한다.
-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저축자가 지정한 시간에 시장가호가로 매도한다.
제9조(세제혜택)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 ①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금융상품몰≫펀드≫펀드이용가이드≫투자자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③저축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저축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④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11조(수수료)
전용저축펀드를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전용저축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용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거래제한)
- ①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하 같다)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전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전용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전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 ①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