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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펀드) 신규 또는 추가입금(자동이체 포함) 신청 시 해당 예약금액을 별도의 신탁계정(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후, 펀드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펀드계좌로 입금하여 매입 처리할 때까지 특정금전신탁에 신탁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을 은행자산과 구분 및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하여 펀드고객 자산 보호
모든 펀드(단, 역외 펀드 제외)
2012년 1월 25일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