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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대전 수취 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거나 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송금도착 확인방법에 부산은행 거래 영업점, 본점 외환사업부(661-4661, 661-4662) 인터넷뱅킹 외환조회의 타발송금내역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