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KRW)해외송금서비스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경상거래 대금을 대한민국 원화(KRW)로 송금하고 해외수취인이 원화로 수취하는 송금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해외 수취인 | 해외은행에 원화(KRW)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
| 송금통화 | 대한민국 원화(KRW) |
| 송금 가능 시간 | 09:00 ~ 16:00 |
| 송금한도 | 제한 없음 |
| 수취 가능국가 | 중국 |
| 송금 가능 항목 | 경상거래 대가(무역 및 서비스 대금) |
유의사항
- 송금 수수료는 기존 해외 당발송금 수수료와 동일합니다(대미환산금액 기준)
- 반드시 수취계좌가 KRW계좌이어야 합니다.
- 원화표시 경상거래 대금만 송금이 가능하므로 송금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 INVOICE 등에 원화(KRW)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