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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가능금액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해외 여행자,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북한지역 관광객, 보유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한 금액을 안내해드립니다.
  •  현찰 환전이 가능한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 금액, 송금 가능액 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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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외여행자

외화 현찰

  •  환전한도: 제한 없음
  •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  유의사항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 출국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신용카드

  •  국세청통보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관세청 통보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분기별 미화 5천불 이상인 경우

해외 송금(일반 여행경비 송금)

  •  송금대상: 국외 연수생의 교육관련 실비, 치료비, 외국 소재 여행업자 등에 대한 지급
  •  송금한도: 입증서류 금액 범위내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  교육관련 경비 , 치료비 또는 외국 여행업자 등 발행 해외여행경비 입증 서류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