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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투자

개요

국내 거주자가 투자 또는 거주 목적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부동산 투자자 요건

해외부동산 투자는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하며, 영주권자나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  조세체납자
  •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해외부동산 투자대상

  •  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가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 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으로 함)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취득을 포함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

투자절차

신규 투자절차

해외부동산 투자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저희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시고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해외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해외부동산투자절차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서 2부 (은행 비치 서류)
  •  신고인 실명확인 증표
  •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매도인의 실체 확인 서류 1부 (단,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부동산감정평가서(현지의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의 자료도 인정)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주거 목적의 경우는 부동산감정평가서에 한하며,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  납세증명서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
  •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에 한함)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의무 확인서
추가서류
  •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주택 취득의 경우로써신고인과 거주예정자가 상이한 경우)
  •  2년 이상 체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 장기 체류비자 등) 1부. 단, 부득이하게 제출하지못할 경우 서약서 1부
    자녀 유학 등을 위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가 동반 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신고인의배우자의 해외체류비자 등과 함께 자녀의 2년이상 체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 서류(취득 자금의 일부를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론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하는부동산’의 매도계약서를 말함)
  •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1부(주거 목적 부동산으로서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  기타 신고 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내용 변경
내용변경대상
  •  부동산 취득 또는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한 금액 변경
  •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금액 변경
  •  모기지론 상환 등 국내 송금액 변경 등
제출서류
  •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은행 비치 서류)
  •  내용변경 사유서
  •  당초 신고(수리)서 원본
  •  매매계약 등 입증서류

사후관리

사후관리 서류 제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다만, 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서 :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월 이내(단,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제출
해외부동산 취득 명의인 변경시 업무 처리 요령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 :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 :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상 취득명의인(배우자)로부터 거주자인 신고인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비스

개요
  •  ㈜루티즈코리아는 해외부동산 투자 분야에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명도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외부동산의 정확한 투자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해외부동산 종합컨설팅 기업”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역량있는 실무진을 배치하여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대륙별/국가별로 광범위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추어 현재 전세계 30개국, 250여 업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동남아∙북미∙아시아 지역에 지사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루티즈코리아 로고 이미지

주요업무
  •  실거주자 및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임대관리/재판매, 투자컨설팅
  •  리서치 서비스, 해외송금 및 환전, 투자 이민, 유학, 해외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