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서 2부
-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신규 외국투자가인 경우)
- 신고기관: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
- 처리기간: 즉시 처리(신고필증 교부)
- 신고기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후 30일 이내
|
- 등록변경신청서1부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 신고기관: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
- 처리기간: 1일(등록증 교부)
- 신고기한: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