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타로보B

외환

사이트맵
자주쓰는메뉴
  •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확대/축소

외환

인터넷콜센터

1588-6200

외국인국내투자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란?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 하는 것
  •  투자금액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투자비율)을 소유하는 것
  •  주식 또는 지분 투자비율 10% 미만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
    외국투자자가 국내 법인 설립이 아닌 개인사업 영위도 가능함
장기 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 모기업 및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 계약시 정하여진 대부 기간 기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출자 목적물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 수단
  •  자본재 : 기계∙기자재∙시설품∙부속품∙가축∙종자∙수목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배당금
  •  산업 재산권, 지적 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 권리
  •  외국인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  5년 이상의 장기 차관, 기타 해외 차입금의 상환액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및 외국의 상장∙등록 주식
  •  외국인 소유 국내 부동산
  •  기타 내국 지급수단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 처분 대금

신고절차

외국인국내직접투자 기본원칙
사전신고
  •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포함)
  •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 제외)이 발행한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30일이내 신고
    •  방위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등의 취득 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상기 외국인투자 내용의 변경 신고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접수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또는 지분의 감소신고(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말소 신청
외국인국내직접투자 신고절차 요약
  1. STEP1

    투자상담
    ① 외국인투자 여부
    ② 투자안내
  2. STEP2

    투자신고
    ① 주식취득신고
    ② 신고필증 교부
  3. STEP3

    투자자금도입
    ① 송금,휴대,대외계정
    ② 주금납입계정
  4. STEP4

    법인설립등기
    ① 법인설립등기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5. STEP5

    투자기업등록
    ① 투자자ID부여
    ② 투자등록증 교부

사후관리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 신청
  •  제출서류
  •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서 2부
  •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신규 외국투자가인 경우)
  •  신고기관: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
  •  처리기간: 즉시 처리(신고필증 교부)
  •  신고기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등록변경신청서1부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  신고기관: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
  •  처리기간: 1일(등록증 교부)
  •  신고기한: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 사유
  •  합병 등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상호 및 명칭,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투자방법,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투자기업의 주소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