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는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계약 체결 시 꼭 점검하세요!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 도장 찍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하세요!
-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등기필증 등 확인
주민등록증: ARS 1382 또는 정부24(gov.kr) 운전면허증: 경찰청 교통민원(efine.go.kr)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
- 임대인에게 법적인 ‘행위능력’이 있는지 확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 유의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상 대리인의 위임범위,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비교,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등기필증 등 확인
- 주택가격을 꼭 확인하여 보증금이 주택시세의 80% 초과한다면 유의하세요!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KB시세 kbland.kr
- 부동산테크 시세 rtech.or.kr
- 부동산 공시가격 realtyprice.kr
-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에서 공시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hometax.go.kr
- 전세 계약 전, 잔금 치르기 직전,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해요!
-
- 표제부(일반현황)
건물의 주소, 건축물의 용도(근생 전세대출 불가 유의),전유부분, 대지권, 별도등기 유무를 확인
- 갑구 (소유권)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등기 등 소유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확인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전세권(앞으로 퇴실 할 세입자 인지,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등기된 건지 확인)
근저당권(설정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은지 확인해서 깡통주택인지 점검하세요)
- 표제부(일반현황)
- 정부24(gov.kr)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후 꼭 확인하세요!
-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와 일치 여부
-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 깡통주택
-
주택의 매매가격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사실상 집주인의 자금 없이 매매한 주택
- 보증금이 매매시세의 80%초과시 유의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
- 가짜 임대인
-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및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가로챔
-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임대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 확인
-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 특약사항 명시
- 이중계약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
- 깡통주택 유의 : 깡통 주택일수록 이중계약 사기사례 발생
- 기존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 후 잔금 지급
- 특약조건 불이행
-
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불이행
-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 정확하게 표기
-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주담대 실행
-
대항력 발생시기(전입 다음날)와 근저당권 발생시기(설정 당일)차이를 이용한 사기
- 전세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2~-3일 뒤에 한번 더 확인)
- 특약사항 추가(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등기한 때부터 효력 발생(단, 임대인의 동의 필요 및 비용 발생)
- 전출신고 요구사기
-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집 팔기 등
-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의 전출신고 요구 거절하기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
- 우체국에서 서류 전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놓으면 대항력 유지
-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호
- 지급명령 신청하기
-
- 전세금 반환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고 소요비용이 적음
-
전세사기 방지 참고 사이트 / APP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포털 www.khug.or.kr/jeonse
- HUG안심전세 APP
-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APP > 혜택 > 부동산 > 전세지키미*
-
* 부동산 등기사항 변동 시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 rtech.or.kr/board/rentRateView.do
- ※위 내용은 부산은행에서 작성한 내용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고객 참고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