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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대응권

항상 BNK부산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NK부산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 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대상여신

  •  요청일 현재 보유 중인 대출계좌 (신규 상담 중인 대출은 해당 없음)
  •  대상 상품: 개인 신용/담보대출, 개인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예외 대상
    •  당행 개인신용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
    •  개인사업자대출 · 기업카드
    •  개설 후 2개월 미만 대출계좌 및 개인신용카드

접수가능 채널

  •  BNK부산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업무진행 절차

  •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요구
  •  신청접수 (영업점)
  •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내역 조회 및 안내

기타안내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