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급여형(DB)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개요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일정한 산식으로 연금규약에 명시하고, 사업주는 이의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사업주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최소 적립수준이 명시 (2014년 기준 퇴직부채의 최소 70% 이상) → 근로자 수급권 일부 보장
급여수준(퇴직금)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현행퇴직금과 동일 (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지급방법: 일시금
적립금 운영 및 책임
사용자
기타
- 담보대출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기타 천재·사변 등
-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가 없음
- 운용제한 : 주식형 펀드 투자 70%이내로 제한
- 2012. 7.26 이후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의무화(단,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경우는 제외)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적립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 이후 받을 급여의 수준을 약정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정년)도달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고 기업이 연금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연금자산의 운용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연금자산이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보다 적을경우 그 부족분을 기업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용성과가 좋아 연금자산이 많을 경우 납부해야될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 안내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