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적립, 운용하여 은퇴시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의무가입)
-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업의 임직원(자율가입)
(본인 부담금 입금 용도로 활용 및 퇴직시 퇴직금 입금) -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자율가입)
적립금 운영 및 책임
근로자
급여수준(퇴직금)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지급방법: 일시금, 연금
- 연금: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가입자(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 단, 퇴직급여가 입금된 경우는 가입기간 제한은 없음
- 일시금: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
- ※아래의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기타 천재·사변 등
-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연 9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합산))
- 운용제한: 주식형 펀드 투자 70%이내로 제한
- 안내사항
-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수익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배당형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행은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