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제도 주요내용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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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납입액 기준 연간 600만원 한도) |
보수, 수수료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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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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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
연금소득세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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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연금 | 만 70세 미만 | 5.5% |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 4.4% | |
만80세 이상 | 3.3% | |
종신형연금* | 만80세 미만 | 4.4% |
만80세 이상 | 3.3% |
- * 종신형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2015. 1. 1.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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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해지 등 연금외수령시 과세 |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
의료비인출시 과세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
※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