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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제도 주요내용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분 내용
상품 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납입액 기준 연간 600만원 한도)

보수, 수수료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 지방세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구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확정형연금 만 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종신형연금*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  * 종신형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2015. 1. 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도인출/해지 등
연금외수령시 과세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의료비인출시 과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