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의 계좌이체 안내
※ 관련 세법 개정으로 계좌이체 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1. 계좌이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계속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계좌이체에 따라 이체되는 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따른 적립금(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이전되며 일부 이전은 불가합니다.
- 3. 아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보지 않으므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2)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4. 연금저축계좌 상호 간의 계좌이체시에는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좌 이체가 가능한 경우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1. 연금저축계좌(2013.3.1. 이후 가입계좌)에서 타 연금저축계좌((2013.3.1. 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 이체
- 2. 연금저축계좌(2013.3.1. 이전 가입계좌)에서 타 연금저축계좌((2013.3.1. 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 이체
- 3.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개인형IRP)로 전액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함)
- 4.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을 경과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인형IRP)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