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통장출금
ATM기를 이용한 통장출금업무
- 통장 출금업무 : 통장소지인이 통장으로 ATM기에서 현금 인출
- 통장 계좌이체 : 통장 소지인이 통장으로 ATM기에서 계좌이체
특징
- 현금카드이용 수수료 및 1회 인출한도, 이용횟수는 현금카드와 동일
- 통장에 의한 당행간 계좌이체 가능
- 이용시간 : 00:05~24:00
신청절차
ATM기를 이용한 통장출금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예금주 본인이 당행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자동화기기 이용번호 6자리 숫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화기기 이용번호 지정 시 주민등록번호, 일련번호(123456), 동일숫자(111111)등은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