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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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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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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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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주택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를법적 근거로 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목적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근거
주택도시기금법(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
정부는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ㆍ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 사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채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채의 발행 방법ㆍ이율 및 상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
연혁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이전
'72.12.30 :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시행
'73. 1. : 한국주택은행 부담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73. 3. 2 : 한국주택은행 부담으로 최초 발행(제1종 채권, 5년만기, 연6%)
국민주택기금 설치 이후
'81. 7.20 :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흡수
'82. 1. 1 :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83. 5. 23 : 제2종 채권 최초 발행(서울시 개포동 현대아파트)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만기 20년, 연3%)
'99. 7. 15 : 채권입찰제 폐지로 제2종 채권 발행 중단
'03. 5. 29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
'04. 4. 1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실물발행--->등록발행)
* 매입필증 미 발행(대법원 등 징구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05. 3. 9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3종 채권 최초 발행('05.6월~12월까지7개월간 발행)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만기 10년, 0%)
'06. 1. 1 : 재위탁은행(우리은행, 농협)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06. 2. 24 : 채권입찰제 실시로 제3종 채권 례지 및 부활(만기 10년, 0%)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만기 10년, 0%)
'12. 8.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3%--->2.5%)
'13. 5.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5%--->2.25%)
'14. 5. 31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중단
'14. 10.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25%--->2%)
'15. 4.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1.75%)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15. 7. 1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
'16. 2.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75%--->1.5%)
'16. 6.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5%--->1.25%)
'16. 11. 2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25%--->1.5%
'17. 1.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5%--->1.75%)
'19. 6. 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75%--->1.5%)
'19. 7. 2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5%--->1.25%)
'19. 8. 8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25%--->1%)
'19. 9. 16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등록발행--->전자등록발행)
* 전자증권제도(전자증권법) :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22. 12.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1.3%)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부동산 등기, 인ㆍ허가)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현재 발행하는 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임
발행조건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이율 : 연 1.3%(2022. 12. 01 ~ 현재, 연복리)
세로형
2012.08.01~2013.04.03 발행분
연 2.50%
2013.05.01~2014.09.30 발행분
연 2.25%
2014.10.01~2015.03.31 발행분
연 2.00%
2015.04.01~2016.02.14 발행분
연 1.75%
2016.02.15~2016.06.14 발행분
연 1.50%
2016.06.15~2016.11.23 발행분
연 1.25%
2016.11.24~2016.12.31 발행분
연 1.50%
2017.01.01~2019.06.03 발행분
연 1.75%
2019.06.04~2019.07.22 발행분
연 1.50%
2019.07.23~2019.08.07 발행분
연 1.25%
2019.08.08~2022.11.30 발행분
연 1.00%
2022.12.01~현재 발행분
연 1.30%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국고(기금)에 귀속된다.
원금/이자의 소멸시효 : 만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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