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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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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주택채권이란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를법적 근거로 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목적
  •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
  •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
    •  정부는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ㆍ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 사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채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채의 발행 방법ㆍ이율 및 상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

연혁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이전
  •  '72.12.30 :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시행
  •  '73. 1. : 한국주택은행 부담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  '73. 3. 2 : 한국주택은행 부담으로 최초 발행(제1종 채권, 5년만기, 연6%)
국민주택기금 설치 이후
  •  '81. 7.20 :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흡수
  •  '82. 1. 1 :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  '83. 5. 23 : 제2종 채권 최초 발행(서울시 개포동 현대아파트)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만기 20년, 연3%)
  •  '99. 7. 15 : 채권입찰제 폐지로 제2종 채권 발행 중단
  •  '03. 5. 29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
  •  '04. 4. 1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실물발행--->등록발행)
    * 매입필증 미 발행(대법원 등 징구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  '05. 3. 9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3종 채권 최초 발행('05.6월~12월까지7개월간 발행)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만기 10년, 0%)
  •  '06. 1. 1 : 재위탁은행(우리은행, 농협)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  '06. 2. 24 : 채권입찰제 실시로 제3종 채권 례지 및 부활(만기 10년, 0%)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만기 10년, 0%)
  •  '12. 8.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3%--->2.5%)
  •  '13. 5.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5%--->2.25%)
  •  '14. 5. 31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중단
  •  '14. 10.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25%--->2%)
  •  '15. 4.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1.75%)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15. 7. 1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
  •  '16. 2.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75%--->1.5%)
  •  '16. 6.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5%--->1.25%)
  •  '16. 11. 2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25%--->1.5%
  •  '17. 1.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5%--->1.75%)
  •  '19. 6. 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75%--->1.5%)
  •  '19. 7. 2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5%--->1.25%)
  •  '19. 8. 8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25%--->1%)
  •  '19. 9. 16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등록발행--->전자등록발행)
    * 전자증권제도(전자증권법) :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  '22. 12.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1.3%)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  제1종 국민주택채권(부동산 등기, 인ㆍ허가)
    •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현재 발행하는 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임

발행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이율 : 연 1.3%(2022. 12. 01 ~ 현재, 연복리)
    세로형
    2012.08.01~2013.04.03 발행분 연 2.50%
    2013.05.01~2014.09.30 발행분 연 2.25%
    2014.10.01~2015.03.31 발행분 연 2.00%
    2015.04.01~2016.02.14 발행분 연 1.75%
    2016.02.15~2016.06.14 발행분 연 1.50%
    2016.06.15~2016.11.23 발행분 연 1.25%
    2016.11.24~2016.12.31 발행분 연 1.50%
    2017.01.01~2019.06.03 발행분 연 1.75%
    2019.06.04~2019.07.22 발행분 연 1.50%
    2019.07.23~2019.08.07 발행분 연 1.25%
    2019.08.08~2022.11.30 발행분 연 1.00%
    2022.12.01~현재 발행분 연 1.30%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국고(기금)에 귀속된다.
    •  원금/이자의 소멸시효 : 만기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