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거전용 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 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 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 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이후 1975.12. 4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 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주거전용 건축물
| 구분 |
주거전용면적㎡당(단위:원) |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초과 100㎡ 미만인 경우 |
300 |
주거전용면적 100㎡이상 132㎡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1,300 |
| 공동주택 |
1,000 |
주거전용면적 132㎡이상 165㎡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2,400 |
| 공동주택 |
2,000 |
주거전용면적 165㎡이상 231㎡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5,000 |
| 공동주택 |
4,000 |
주거전용면적 231㎡이상 330㎡ 미만인 경우 |
10,000 |
주거전용면적 330㎡이상 660㎡ 미만인 경우 |
17,000 |
| 주거전용면적 660㎡이상인 경우 |
28,000 |
나. 주거전용외의건축물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구분 |
연면적 ㎡당(단위:원) |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
4,000 |
|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
|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
|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제곱미터당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