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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금액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등)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매입대상/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단위:원)
1. 엽총소지허가 30,000
2.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 500,000
나. 기타 사행행위업 : 300,000
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가. 1종면허 : 100,000
나. 2종면허 : 50,000
6. 건축허가 상세보기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상세보기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 30,000
다. 그 밖의 지역 : 20,000
14.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15. 부동산 등기 상세보기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17.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매매업 등록 상세보기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도급계약금이 5억원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19.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100
20. 카지노업허가 3,000,000